10일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시행…충북 곳곳서 진입 시위 예정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 참여 "방역패스 확대는 탁상행정 표본"
대형마트 방역패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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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방역패스는 일상을 인질로 잡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충북에서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생활 밀접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데 따른 반발이다.
도내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의료계 전문가까지 전면에 나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대상 방역패스 시행일인 오는 10일 청주시 서원구 한 대형마트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진입 시위가 열린다. 주관은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한다. 소규모 시위에는 시민 2~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손 교수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제 격리를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방역패스 정책은 더욱 집요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대하듯이 전파 차단을 고집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패스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적인 인식은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데서 비롯한다.
실제 도내에서는 백신 부작용 의심 증상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음성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현직 경찰관이 이상반응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같은 해 10월 8일과 12일 충주에서는 각각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와 20대가 잇따라 사망했다. 이어 11월 14일에는 청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40대 남성이 접종 23일 만에 숨지기도 했다.
손 교수는 "질병청 기술 관료 등은 백신이 예방효과가 100%라고 했다가 다시 95% 이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방효과는 미흡하지만, 중증 예방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건강한 29세 이하는 확진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데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의심 사례가 1500명이 넘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탁상행정의 표본인 방역패스 확대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백신 미접종 상태인 본인이 직접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대형마트에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영광스러운 시민 저항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벌금이 나온다면 국민 세금으로 받은 국립대 교수 월급으로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대상 방역패스 시행일인 오는 10일 청주시 서원구 한 대형마트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진입 시위를 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손 교수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때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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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청주 외 각 시·군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대규모 점포 진입 시위가 이뤄질 예정이다. 백신인권행동 충북지역 일부 회원은 각자 거주지에서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례로 청주지역 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범죄자보다 인권 무시되는 백신패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우리 아이들 이제는 마트도 못 간다니 어른이 돼서 미안한 환경만…"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한 회원은 “혼자 사는 사람들 장도 보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건가 봐요”라고 적었다.
다른 회원은 "(방역패스 기준을) 자기들 멋대로 이랬다저랬다 한다"며 "접종자가 80% 이상인데 확진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설명부터 해야 한다. 3차 접종률을 높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점포 대상 방역패스는 오는 10일 시행돼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2차 백신 접종 이후 180일(6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로 분류돼 출입이 불가능하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백신 미접종자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10만원)을 내야 한다.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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