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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인상·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종부세 고지인원도 102만명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현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자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급등으로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종부세율까지 인상되면서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 은퇴자·고령자·법인 등의 분납 신청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로 종부세를 나눠내겠다고 신청한 사람 수는 5만4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도의 1만9251명보다 3배 가까이 는 것이다. 신청자수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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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신청은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부는 납부기한인 그해 12월 말까지 내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15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종부세 분납 가능 세액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5년 2666명이었던 분납신청자는 이후 3000명 안팎을 유지하다 2019년 1만89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12·16 대책을 내놓은 결과다. 2020년 역시 1만9251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5만4000명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과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고가 1주택자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했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였다.
집값도 뛰면서 과표도 크게 올라갔다. 보유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평균 19%나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 대상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2020년 종부세 대상자는 74만3568명이었다.
다만 지난해 총 분납 신청액은 8228억원으로 오히려 2020년의 8964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이는 1주택자들이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납부에 부담을 느낀 사람 수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원·도봉·중랑 등 서울시내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2020년보다 67% 늘었다. 대부분 종부세 납부대상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지만 납부 대상자 증가율은 외곽에서 더 가팔랐던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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