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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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4일부터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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