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위험 줄이는 목적 외 일상회복 추진 동력 확보 목적"
"유행 확산 때 적용 확대, 안정화되면 축소…예외 확대 논의중"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날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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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가 다른 시설로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5일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가 되는지, 개편이나 재논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전반적으로 방역패스 자체가 필요하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주 이용층의 청소년의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손 반장은 "이번에 판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은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층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결합된 문제"라며 "다른 시설에까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시설의 반발 확산할 우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사망 위험을 줄이는 목적도 있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해 일상회복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목적도 크다"며 "방역전략에 있어서도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 확대 전략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계속 홍보하고 법원과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관련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을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유행이 확산하는 시기에는 방역패스를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다시 안정화되면 방역패스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며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고, 운영 과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적절한 유행 통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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