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로 여성 캐릭터 옷벗기는 게임, 15세 이용가… 구글플레이서 1위
와이푸 게임 이미지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한혜원 기자 = 연초 구글플레이에서 게임 부문 1위를 차지한 '와이푸'(Waifu)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는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3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여성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임이다.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면서 미성년자인 중·고교생도 이용할 수 있어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와이푸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는 검색되지 않고 있다. 구글이 선정성 논란을 의식해 검색과 다운로드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이 게임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은 채 숨김 처리만 해 이미 다운로드받은 이용자들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개별 앱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수 없다며 와이푸에 대한 조치 여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와이푸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게임위로부터 부여받고도 면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구글이 앱을 많이 올리기 위해 게임사가 신고한 대로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게임위가 예산 부족 탓을 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닌텐도는 폭력성, 선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구글은 (와이푸를) 검색만 안 될 뿐 기존 다운로드한 청소년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숨김 처리만 해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이 100만 개를 넘어 게임위에서 모두 모니터링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에게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제 등급 분류 조직도 사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와이푸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바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유통되지 않고 있어 조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다시 유통되면 모니터링을 거친 뒤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 재분류 등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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