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방역패스 제동에도 필요성 재확인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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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김규빈 기자 = 질병관리청이 방역패스에 대해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의 소모를 줄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적용 대상 등을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상회복지원위의 검토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최종 결정으로 이뤄진다"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5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다 특정 인원들이 출입하는 독서실까지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 등에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해 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고 팀장은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보호 및 의료체계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관련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다. 어느 정도의 시설, 어느 정도의 방역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는 중수본을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상회복지원위 검토를 거쳐서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시설별로 코로나 위험 상황 즉 3밀, 환기, 장기간 체류, 취식 여부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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