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공수처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을 찾은 모습.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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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 속여 영장 발부"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6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날(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허위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영장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성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윤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김경목 검사에 대해선 마치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록 작성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파견된 경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파견은 '행정지원의 경우'에 한정된다. 경찰공무원이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에서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제한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실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메일함 명칭이 다른 점도 문제삼았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의 공문을 통해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번 준항고를 통해 공수처가 진행한 압수수색 위법성이 법적으로 확인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수사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한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지난해 5월12일 불구속 기소됐는데 공소장은 기소 바로 다음 날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전달받기도 전이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말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같은해 11월 26일, 29일에 수사팀의 메신저와 쪽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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