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선관위, 댓글에 '이재명 형수욕설' 쓴 네티즌 수사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댓글에 '이재명 형수욕설' 쓴 네티즌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SNS, 문자 등으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