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속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 주택은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는 2년간, 기타 지역은 3년간 1주택자로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방식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 공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6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1천 833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2년 동안은 1주택자 기준 세율 적용으로 세금이 849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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