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등 모두 665만 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종민 기자 saysasy3j@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