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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수사팀 준항고…'아마추어 공수처' 수사권 남용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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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김학의 수사팀' 압색 논란

공수처, 작년 압색 당시 원청 복귀 검사 존재 인지 정황

수사팀 "위법한 방법으로 법원 기망했다" 준항고

준항고 인용 가능성↑…"수사기관 수사권 남용 제재 판결 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팀이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며 위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공수처의 ‘아마추어식’ 수사권 남용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수사팀 압수수색 당시 이 고검장 기소 전 이미 원청으로 복귀한 검사들에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공수처도 이를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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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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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장을 접수했다. 준항고는 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수사팀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작년 11월 26·29일자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란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수사팀은 준항고 근거로 크게 네 가지를 들었다. 우선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요건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215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적용했는데, 해당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국가 기능이 침해돼야 하지만, 공소장 유출이 사실이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수사·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수사팀은 공수처가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해 마치 수사팀에 파견돼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영장청구서와 수사 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의 준항고장에 첨부된 공수처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팀 인력 현황에 대해 ‘3인 수사팀 체제’라며 ‘임세진 파견 및 김(경목)직무대리 연장 불허’로 기재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수사팀 구성 두 달 후인 지난해 3월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해 모두 원대복귀했고, 수사팀 인력은 절반수준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공수처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이 공수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 이메일함의 명칭이 다름에도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대로 수색을 진행한 점을 준항고 사유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낸 준항고는 지난해 11월 말 인용됐고, 뒤이어 손준성 검사가 같은 취지로 청구한 준항고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준항고 결과에 따라 최근 부적절한 통신자료 조회로 ‘적법 절차’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가 항변한 “절차적 정의”는 또다시 부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법조계는 수사팀의 준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견 경찰관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는 논거는 영장 청구 주체가 검사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수사팀 측 나머지 주장이 사실이라면 준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팀 소속이 아닌 검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수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준항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제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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