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에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감면 또는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서다. 이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갑자기 적용돼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다.
◆ 투기 무관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부활…세율도 낮아져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속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ungso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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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문중)을 추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목적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공제'와 '종부세 일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95%, 올해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지난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작년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6·17대책, 7·10대책에는 법인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작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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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종중 등 투기목적이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6억원 공제가 부활한다. 종부세율도 법정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중과세율(0.6~3.0% 또는 1.2~6.0%)로 낮아진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물려받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규정도 완화된다. 앞으로 상속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작년 '종부세 폭탄' 소급적용 안 돼
다만 이번 개정에도 구제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다. 종중 등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서다.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기재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 발표에 이어 ▲이달 7~20일 입법예고 ▲다음달 8일 국무회의 ▲다음달 9~15일 공포되는 순으로 추진된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2022년 12월 납부할 종부세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들이 지난 2021년 12월 낸 종부세에는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종중들은 투기목적 없는 법인이 기존에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 이번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작년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달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은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작년 12월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을 구제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1가구 1주택자, 상속주택으로 '종부세 공제' 사라져…"법 개정해야"
이밖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내용을 바꾸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령자 공제의 경우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다. 보유기간별 공제는 ▲5~10년 20% ▲10~15년 40% ▲15~20년 50%다.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10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16년 소유한 만 66세의 1주택자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 16.7%를 상속받으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합계액은 959만8638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93만6950원이다. 주택지분 상속으로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종부세가 10배 넘게 뛴 것이다.
해당 소유자는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해 80%의 공제를 받으며 은마아파트 2021년 공시가격은 17억200만원, 상속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이 6억252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우 팀장은 "주택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액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공제혜택 적용 폭이 커서 종부세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상속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공시가격 11억원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를 구제해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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