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재명 “2천만원 이하 보험 분쟁, 금감원 조정 불복 없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 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독립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 금융분쟁조정제도 현실화,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등 보험 소비자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2천만원 이하 보험 분쟁 사건에서,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조정 결과를 수용하면 보험사가 무조건 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험을 우산에 비유하며 “우산에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 및 공약 발표를 함께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받지 못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퉈야만 한다면 ‘고장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며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데 그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금융위는 2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사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조정 결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분쟁 조정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재고할 계획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보험회사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이상복 위원장은 “2천만원 이하 보험사건을 다투는 소비자들은 법원에서 소송을 벌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또 열린금융위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 이른바 ‘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약속한다”며 “GA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는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방식 전산화로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 영역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령정비 등을 공약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