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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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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스쿨미투 교사 2명 2심서 무죄…여성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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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행정적 해석 안타까운 판결" 비판
뉴시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21일 오후 청주지법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12.21.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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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주 모 고교 스쿨미투 가해교사 2명이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자 충북여성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7일 성명을 통해 "스쿨미투 가해교사 처벌을 촉구하며 법원 앞 1인 시위, 엄벌촉구 탄원서 제출을 해왔지만 결국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지극히 행정적으로만 해석한 참으로 안타까운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주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충청북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사건이었고, 감사보고서에는 언어적 성폭력부터 강제추행, 2차 가해 등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면서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믿을 수 없다. 1월 13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가해교사와 피해학생들을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할 것"이라며 "학내 성폭력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게 스쿨미투 지지모임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교사 B씨도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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