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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위크리뷰]연초부터 여의도發 '추경' 압박…'상속주택' 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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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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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해 첫 주를 맞은 가운데 연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르면 '1월 편성'도 가능하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추경보다는 본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일 펼쳐진 강공에 '검토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예산집행 첫 날인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당장은 올해 본예산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지만, 추후 추경 검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1월 편성'을 시사했다.

'억울한 종부세' 줄인다…상속주택, 최대 3년 주택 수에서 제외

정부가 '억울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부모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宗中) 주택 역시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게 된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 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 다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고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의 시간을 부여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매각하라는 의미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초로 100억달러 돌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잠정치)이 전년보다 15.1% 증가한 113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 부문의 경우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HMR)의 인기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액이 모두 늘었다. 인삼류(16.3%), 김치(10.7%) 등 건강식품과 함께 음료(18.2%), 쌀가공식품(18.1%), 소스류(14.7%), 라면(11.8%) 등 간편식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가 '스타품목'으로 지정해 제품 개발, 현지화, 홍보를 지원한 포도(24.1%)와 딸기(20.0%)의 수출 증가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수산식품 부문에서는 대표 수출 품목인 김이 전년보다 15.4% 늘어난 약 7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김 수출액은 2010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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