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대선 여론조사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대선 여론조사 금지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인 오늘(8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 9일까지 정당·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도 제한되고, 지자체장의 정당 정책홍보와 선거 대책기구 등 방문도 제한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