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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尹 “생필품 구매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돼,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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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SNS에서 백화점 등 방역패스 의무화 비판

세계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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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며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 제한하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은 폐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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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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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침에 따라 10일부터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은 방역패스를 의무로 해야 한다.

이들 시설 이용객은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발급일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이러한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고 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 일주일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최근 법원이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반발한 학부모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점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법원의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반발해 학부모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특히 이 판결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의무화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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