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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ET단상] 기회의 장 메타버스, 제도적 뒷받침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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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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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대인관계나 행동 반경이 급격히 축소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환경에 대한 요구와 함께 다가온 메타버스는 우리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우리를 둘러싼 사물의 본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 기기나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다만 아직 기술적, 물리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완벽한 의미의 메타버스를 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게임법 적용, 대체불가토큰(NFT) 등 경제 에코 시스템을 비롯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신종 범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이슈들이 발생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이 같은 이슈에 현실세계의 법과 제도를 대부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슈, 피해가 증대되거나 분쟁이 빈발할 이슈, 특히 메타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이슈 등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게임과 별개로 산업이나 교육 등 실생활 측면에서 현실을 모사한 메타버스(미러월드·디지털트윈)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공간모사형 메타버스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수적이고, 인구·교통·인프라·환경 등 개별 정보가 융복합돼야 한다. 즉 다양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이용자는 현실과 메타버스를 구분하지 않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입법된 '데이터산업법'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공간정보관리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메타버스 구축에 필요한 3차원 데이터를 민간이 손쉽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 사람들은 향후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것이다.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오감 기능을 갖춘 기기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쇼핑도 할 것이다.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중앙집중적인 은행이나 금고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NFT를 활용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인지 여부와 같은 담론에서 벗어나 신뢰에 기반한 금융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제도 등이 뒷받침돼 한국이 NFT 시장과 생태계를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엄청난 부가가치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 이용자 다수는 메타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메타버스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장기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많은 기업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개인(건강행태위치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해 이를 이전 및 제공하는 일이 빈발할 것이다. 근로자는 강화된 감시감독에 의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메타버스가 활성화된 세상에서 태어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근로감시 등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어 주고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앞에서 살펴본 점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포함한 가상융합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된 진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게임이 주된 목적이 아닌 메타버스에는 게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도 작년 12월에 발표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과 '디지털 뉴딜 2.0'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제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포지티브 규제체계 하에서 체계적인 지원,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규제개선 프레임워크 도입 등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우려는 진흥법이라는 이름 하에 규제를 도입하던 지난날의 과오를 방지하면 될 일이다.

최근 20대와 30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지만 메타버스에서의 대한민국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기회가 열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둔화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가 메타버스에 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와 가상융합경제 활성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흥법제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원한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doyoung.song@ve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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