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충남은 전날 저녁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로 도는 의무사업장 75곳과 공사장에 가동률·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석탄발전시설은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 효율개선 조치를 내렸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건설공사장에선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단 법정의무가 없는 민간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배출 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도는 휴일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단속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겨울철 대기정체로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참여 행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