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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쌍용차-에디슨모터스 10일 인수 본계약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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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용처 사전 협의 등 막판 조율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M&A(인수합병) 본계약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10일 쌍용차와 3048억원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쌍용차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이 이달 10일로 연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300억~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가 자금 사용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는 사업 계획과 기술 개발 등은 기업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금 내역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양측은 논의 끝에 운영자금을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쌍용차는 운영자금 활용을 사전에 승인받는 것이 아닌 사용처를 통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세부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아울러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올해 판매할 차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자금을 추가 투입해 올해부터 출시되는 쌍용차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체결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구성했던 컨소시엄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키스톤PE를 제외했다. 이에 키스톤PE의 투자금 1050억원 가량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디슨모터스는 투자에 적극적인 사모펀드 KCGI가 키스톤PE 몫을 투자하고, 지분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가 남는다.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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