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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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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막겠다”...이재명 ‘나의 아저씨법’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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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0일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언급하면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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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거론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 ‘이지안’ 역으로 나오는 가수 아이유는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힘겹게 살아가는 역할로 나온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을 때 자신의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다. 피상속인이 숨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있는 게 특별한정승인이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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