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나 내일 중 본계약 체결…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자료사진)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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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의 인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간의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당초 인수 대금보다 51억 원 줄어든 3048억 원에 계약을 맺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경영권 개입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당초 지난해 12월27일 체결 예정이었던 본계약도 해를 넘겨 10일까지 연장됐다.
이견을 보이던 양사는 전날 본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이날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허가에 따라 양사는 이날 오후, 혹은 11일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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