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기업회생절차 끝낼 듯…18년 만에 국내 기업 품으로
쌍용차-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체결 합의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완료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천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그간 '평행선'을 달려왔던 양측은 지난 6일 법원의 중재로 만났고, 이후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한다. 앞서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치면 인수대금의 10%가 쌍용차에 지급되고,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 투입된다.
쌍용차는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자금 500억원을 사용하기 전 에디슨모터스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올해 출시되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 및 그릴 등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계약이 체결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를 최종 인수하고 지분율 95%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될 전망이다.
쌍용차-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체결 합의 |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천7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는 본계약 체결 이후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3월 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회생채권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면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 품에 안기게 된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자동차는 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쌍용차에 대해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2년간의 회생절차 끝에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했다.
그러나 상하이자동차와 마힌드라는 약속했던 쌍용차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외국 자본의 '먹튀' 논란까지 불거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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