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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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이 기소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두고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김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씨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울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환수 조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7가지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보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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