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계약금 납입…채권자 동의·법원 인가 등 남아
에디슨모터스가 10일 오후 한 차례 연기됐던 쌍용자동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 News1 김영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와 M&A(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10일 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지난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11월 12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인 결과 이날 본계약 절차를 밟았다.
양사는 본계약 협상의 쟁점 사항이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하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쌍용차는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원재료 매입, 노무비 지급 등을 위해 500억원을 대여 조건을 한도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Δ주행거리 개선 Δ대시보드 및 그릴 개선 등을 골자로 양사 엔지니어 간 협력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원의 10%에 달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를 통한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 등을 통한 회생절차 종결 절차를 밟게 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인가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는 이를 위해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 회생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1일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