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합니다.
Q.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왜 분주해졌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만약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대 재해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법 시행으로 초기에 처벌 대상으로 적발되며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Q.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A. 대부분 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조직개편과 해당 조직에 임원급 인사를 앉히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협력사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하며 협력사의 작업 현장 내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도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중대재해가 빈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2년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4%를 차지해 사실상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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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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