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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촛불들고 HELP’…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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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첫날 한숨들

계도기간도 끝나…“피로감 증가”

헤럴드경제

지난 10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촛불을 든 자영업자들 앞으로 ‘HELP’라는 불빛이 선명하다. 김빛나 기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집행하라! 영업제한 철폐하라! 기본권 침해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철폐하라!”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촛불을 든 사람들이 도로에 놓인, 도움을 뜻하는 ‘HELP’라고 적힌 불빛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소속 자영업자로, 영업시간 제한 해제과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같은 날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00여 명의 자영업자가 가게 영업을 마치고 거리에 나섰다.

마침 같은 날 식당, 카페 등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자가 더 벌금을 많이 내는 과태료 부과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르면 이번주 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시위에 참여한 김성호(35) 씨도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김씨는 “얼마 전 법원에서 정부 측이 방역패스의 공익성 측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걸 보고 화까지 났다”며 “자영업자들은 2년동안 (사회적)거리두기를 했는데 해결책은 몇백만원 쥐어주는 게 끝이다.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야 끝이 나나 싶다”고 말했다. 촛불시위는 구호 선창과 함께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 마포구 자영업자 추모와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자정께 끝났다.

현장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한 혼란이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여의도역 부근 상가 2곳을 돌아본 결과, 이날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영업자는 5명 중 1명에 그쳤다. “오늘(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다음주부터 단속한다지 않느냐”고 되묻는 사장도 있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과 헷갈린 것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식당, 카페의 경우 같은 날부터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QR코드 스캔 시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으로 안내되며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유효한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는 위반 때마다 과태료를 10만원씩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운영자는 2번까지는 과태료를 내고, 3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도입이 영업장 운영에 영향을 준다고 토로한다. 여의도동 IFC몰에서 푸드 코트를 담당하는 권덕기(41) 씨는 “방역패스 도입 이후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생겼고, 방역패스 적용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손님도 많다”며 “하루에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이 대략 1000명 정도 되는데, 오늘 하루만 혼밥을 해야 하는 미접종자 손님은 수십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정책에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도 있었다. 여의도동에서 대형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모(38) 씨는 “2020년부터 (올해)1월까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프로 그리면 폭락하는 주식 종목 같을 것”이라며 “거리두기에 방역패스 적용까지 각종 정책에 피로감을 느낀다. 이제는 사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된 곳은 출입구를 일부 제한하고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직원 수를 늘렸다. 이날부터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쇼핑몰, 대형 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대형 서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인근 백화점인 여의도동 더현대서울의 경우 1층 출입구를 일부 통제하고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 손님들을 안내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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