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나눠먹기'(CG) |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006360]은 수자원공사가 2019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3일 자사와 공동 시공사 9곳에 총 2천3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GS건설과 공동 시공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7억원(자기자본의 2.2%)이다. 지급 기한일은 이달 말까지다.
대우건설[047040] 또한 693억원을 공동 시공사들과 함께 수자원공사에 배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포스코건설, DL이앤씨[375500],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금호건설, 삼성중공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7개 회사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피고는 총 17개 회사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하천 정비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공사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냈다고 비판했고, 수자원공사는 2019년 12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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