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방안 공개…대출 연장 5년간 이후 7년간 분할상환
신용카드 고객, 2027년 9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소비자금융 상품·서비스 신규 가입은 내달 15일부터 중단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이 공개됐다. 쟁점이 됐던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오는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제공되며 이후에는 최대 7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핵심 가치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 보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방안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다음 달 15일부터 전면 중단한다.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 상환 방식 등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후 2027년 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 및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 해지(회원 탈회)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되고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한다.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외환과 관련해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 원활한 지원을 통해 고객이 불편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도 변함없이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 및 신탁 상품의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검토 및 시행 중이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025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올해 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방안 준수를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도 구축 및 운영된다.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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