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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엔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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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혁신위, 2차 혁신안 발표
체포동의안 즉시 의결
축·부의금 수수 금지 제안
3선 초과 연임 금지 놓고
당내 중진들서 볼멘소리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바꾸자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 보고 후 즉시 의결’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의결 시점을 바꾸면) 시간끌기 없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어 불체포특권을 상당 부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현재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 특위로 바꾸고, 윤리조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리조사위가 조사를 완결한 후 시민배심원단을 설치하자고 했다. 또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안건 조사 여부를 회부 30일 안에 결정하고, 윤리조사위는 최장 9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듣고 징계를 결정해 윤리특위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하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경조사 때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받는 징계도 ‘출석정지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혁신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처리하는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내에서는 2024년 22대 총선에 지역구를 옮겨야 하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제한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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