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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국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공개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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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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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여부도 유권해석 요청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한 방송사가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통화 내용이 실제로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서울신문

윤석열 후보 강원도 선대위 출범식 -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강원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0일 강원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양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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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서울의소리)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으며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 방송사 B 기자 등에게 넘겼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 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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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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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전날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나.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짐작이 가실 것”이라고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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