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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MBC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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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전에는 MBC를 항의방문했는데, 시민단체 회원들과 부딪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은 오늘(14일) 오전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해 MBC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 시민단체 회원들과 부딪치면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실의 목소리, 국민의 항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이후 일부 의원들만 들어가 '도를 넘는 선거개입 시도'와 '편파방송'이라며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악질 정치공작'이라며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사람이 취재 목적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돕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스무 차례 이상 통화한 뒤 몰래 녹음했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 존재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는 "7시간 분량의 음성파일에는 현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심문을 진행한 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측은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씨와 통화 당시 기자 신분임을 먼저 밝혔다며 MBC에서 방송되지 않는다면 같은 시간대 통화 녹취 전문을 특집 방송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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