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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오미크론 검출률 23%…확진 7000명 넘기면 K-방역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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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오는 21일께 오미크론 검출률이 50%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국내 감염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율은 22.8%다. 이르면 이달 21일에는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변이를 누르고 국내 우세종이 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이날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됐을 때 시행할 대응 전략을 내놨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델타의 2~3배로 기존 방역 조치로 틀어막기는 역부족이라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앞으로)하루 확진자 수가 단 한번이라도 7000명을 넘어서면 오미크론 점유율이 50%가 안 돼도 바로 대응 단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오미크론은 전파율이 매우 높아서 7000명이 나온 후 바로 8000, 9000명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를 검사하고,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 치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방역을 2년 만에 뜯어고친다. 단기적인 ‘대비’와 장기적인 ‘대응’으로 전략을 투트랙화 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8일만에 확진자 수가 18배 급증했다.



오미크론 대응 무엇이 바뀌나?…"무료 PCR 검사, 고위험군 우선"



◇진단 검사=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광범위한 무료검사를 유지한다. 당분간 정부는 PCR 검사 역량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PCR 검사는 하루 최대 75만건 이뤄진다. 정부는 검사 역량을 10만건 늘려 하루에 85만 건 이상 검사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PCR 검사에도 우선순위가 생긴다.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령층 등 감염 취약 고위험군이다. 일반 의심자들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먼저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도 방역 패스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방역 패스는 24시간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자가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일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전의 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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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단계=입국할 때 제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요건을 강화한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출국일 기준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요건을 강화한다.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에 입국한 항공편은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11개 나라의 입국제한을 폐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해 방역 조치를 차등화해 대응한다. 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종력 등 입국자 정보를 미리 파악한다. 시스템은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료 체계=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체계로 전환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증상이 있으면 먼저 이곳에서 검사를 받는다. 코로나 확진 후 경증은 집 근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비인후과 등 지역 병·의원과 협의 중이다. 또 전국 호흡기 클리닉 650곳을 정비 중이다. 호흡기 클리닉은 별도 동선이 돼 있고, 음압시설이 있어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알맞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 수,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 개편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사흘 단축된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3일간 마스크 착용, 다중시설 이용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된다. 재택치료대상자의 동거인도 7일만 함께 격리하면 된다. 밀접접촉자도 최종 접촉 후 6일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차에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관련기사: 오미크론 확 번지면 재택치료 환자 격리 10일에서 7일 단축)



거리 두기, 3주 연장…저녁 9시까지 6인 모임 허용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가 폭증하지 않도록 거리 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서 거리 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해외 오미크론 확산 국가를 보면 일은 확진자가 456명(’22.1.1) → 8302명(’22.1.8)으로 8일간 18배 증가했고, 필리핀은 확진자가 319명(’21.12.28) → 2만8572명(’22.1.9)으로 13일간 90배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거리 두기 조정은 ①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②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적 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이번 주 끝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설 연휴 포함 다음 달 6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시간제한이 인원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6인으로 늘려 저녁 9시까지 제한한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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