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단이 이번달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정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아울러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1심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