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잡히지 않는 돼지열병·조류독감…사육제한·폐쇄 기준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양돈농가 입구에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첫 ASF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가 ASF 발생 건수는 21건이다. 2019년 경기도 파주의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연천, 김포 등 14개 농장으로 퍼진 뒤 한달이 되지 않아 발생이 멈췄다. 그러나 1년후 2020년 10월 강원 화천 2개 농장에서 재차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영월, 고성, 인제 등 강원도 내 농장 5곳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 AI 확산 역시 겨울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월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20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사육시설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이동제한 등을 규정하고 이같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사육 시설의 사육 제한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육 제한과 폐쇄 명령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동제한 등의 1회 적발시 사육 제한 3개월, 2회 이상 적발시 사육 제한 6개월, 3회 이상 적발시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기준에 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으로 농가들은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사형선고와도 같은 사육제한 조치를 받고, 3회 이상 어겼을 경우 농장이 폐쇄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역시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다할 예방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부 양계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9일(수)

11:00 농업전망 2022 대회(차관, aT센터)

주간 보도 계획

△18일(화)

11:00 가공식품 세분시장 보고서 발표

11:00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위해 ‘K-곤충’ 나선다

△19일(수)

11:00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방역대책 등 발표

11:00 2021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

△20일(목)

11:00 2022년 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