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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남FC 후원금 내역 제출 요청”… 성남시 “법인 이익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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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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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민축구단인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대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1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내역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김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성남FC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7년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의혹을 샀다. 이 후보는 당시 시민축구단이던 성남FC의 구단주였다. 경찰은 2018년 6월 고발장을 접수받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이 후보를 수사했으나,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다시 맡았지만 120일이 넘게 재수사 여부를 결론짓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고발인 이의신청과 별도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위법 여부를 9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박은정 검사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성남FC에 후원한 기업의 기업명과 기부금액, 이에 대한 계약 혹은 영수증 사본과 관련 공문 자료 일체 제출을 요청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법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지만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 “성남FC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다. 다른 기업들이 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남FC가 공개하면 된다”며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웅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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