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안전사고 막는다’…조선업계, ‘스마트 조선소’ 구축 박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重그룹, 팔란티어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협약

2030년까지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 전환

대우조선해양, 인력 양성에 VR 기술 접목

삼성重, SKT 등과 안전성·생산성 향상 꾀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를 잇따라 구축하고 있다.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빈도 자체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R&D)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이데일리

정기선(앞줄 오른쪽) 현대중공업지주 대표, 팔란티어의 샴 샹카(앞줄 왼쪽)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알렉스 카프(윗줄 중앙) 대표가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합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세계적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와 조선·해양 등 그룹 내 핵심 계열사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합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가 구축할 빅데이터 플랫폼은 스마트 조선소로의 전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공장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스마트 제조 환경으로 전환하는 ‘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작업 관리를 할 수 있는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를 세계 최초로 구축한다는 게 현대중공업그룹의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현대중공업그룹은 내년 ‘눈에 보이는 조선소’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6월엔 야드 모니터링 시스템인 트윈포스(Twin-FOS)를 구축해 공정 현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리 위험 요인을 제거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현대중공업그룹은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작업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KT와 손잡고 안전 강화를 위한 ‘5G 기반 360도 웨어러블 넥밴드’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장 안전요원이 이를 활용해 작업현장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선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친다.

이데일리

대우조선해양 관계자가 가상공간에서 선박 스프레이 작업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042660)은 VR 기술 등으로 선박 스프레이 도장 훈련을 하는 교육센터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교육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제 선박 블록 형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가상공간 속에서 도장 페인트를 고압 스프레이로 분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직접 도장하며 교육할 때보다 안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도장 교육은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시간·경험을 많이 들여야 한다”며 “VR를 활용하면서 선박 블록에 오르지 않고도 훈련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생산관리센터를 개소해 실시간으로 생산 정보를 확인하면서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중공업(010140)도 SK텔레콤 등과 손잡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자가 5G 통신을 활용해 야드 내에서 대용량 정보를 초고속으로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설비를 감지·제어함으로써 작업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작업 효율성 강화를 스마트 조선소 구축의 이유로 꼽지만,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발표한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첫 번째 노동 과제로 꼽힐 만큼 재계에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끼칠 제도라는 지적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업계는 최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면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스마트라는 글로벌 조선업계의 흐름에 맞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계없이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장 내 중대 재해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