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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프면 일당 받고 쉰다···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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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020년 9월11일 참여연대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 등 ‘5대 사회안전망 대책’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 자료사진.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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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질병·부상(상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7월부터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3년 동안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10억원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19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지자체 공모가 시작된다.

상병수당 도입은 2020년 7월28일 체결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내용 중 하나다. 당시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 받는 중 발생하는 소득 손실, 생계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업무 중 상병에 대해선 산업재해 인정 등 소득과 고용을 보전하는 제도가 있지만, 업무 외 상병 관련 제도는 없었다. 유급병가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법정 제도가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간 상병수당은 1999년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조항으로만 존재했다. 노동계가 꾸준히 실제 도입을 요구했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상병수당 제도의 시초는 1883년 도입한 독일이다. 복지부는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사회구성원들이 연대해서 대응한다는 뜻으로 의료비와 소득을 함께 보장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병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은 지급 기간 등에 따른 정책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로 시행된다. 일하지 못한 일수를 최소 8일로 잡고 최장 90일까지 수당을 주는 방안과, 최소 15일로 잡고 최장 120일까지 주는 방안이다. 또 입원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있다.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계산해 하루 4만3960원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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