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0월 김은혜 의원 등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지난달 20일 각하 결정문 청구인 회신
감사원, 지난달 20일 각하 결정문 청구인 회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0년 10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9.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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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이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는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청구인들에게 회신했다. 지난해 10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결정문에서 감사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단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각하 근거로 제시했다.
이 규정엔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감사원은 이 사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시기가 2015년 6월로 5년이 지났단 점도 각하 사유로 제시됐다.
공익감사 처리 규정은 '감사 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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