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내용상 이미 검찰에서 수사해 재판중인 사안…규정 따라 종결"
"기한 산정 검토해보니 5년 경과…쟁점사안 2015년 6월 확정"
감사원 전경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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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고 "감사청구 기간 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이 결정문을 감사청구인인 김 의원 등에 지난달 20일 회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기각된 배경에 대해 "감사원 규정에서 감사청구 들어온 내용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인 경우 감사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청구 내용을 분석해보니 이미 검찰에서 수사해 재판 중인 사안임을 확인해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정상 기한 산정도 해야 해서 검토해보니 감사청구 기한 5년도 경과했다"며 "청구인들 주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시행사에 과도한 배당이익을 몰아줬다는 말인데 핵심이 되는 배당비율은 2015년도 6월 사업·주주 협약 당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주주 협약이 이후 2019년까지 몇 차례 변경된 점에 대해서는 "변경된 협약 내용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핵심 배당내용은) 변경된 적이 없다"며 "감사청구의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언제 결정됐느냐를 기준으로 (기한 산정을)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10월6일 전주혜·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감사원을 방문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 등을 제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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