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아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접종 후 팔다리 마비·혈액암 말기 판정 받아"
"접종 후 팔다리 마비·혈액암 말기 판정 받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9일 오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마련된 대구 중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백신을 주사기에 나눠 옮김)하고 있다. 2021.09.29. lm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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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아버지가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졌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저는 가해자이자 살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백신을 원치 않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백신 접종 후 팔다리 마비에 혈액암 말기 판정까지 갑작스런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했고, 아버지의 백신 예약을 전화로 직접 잡았던 제 목젖을 찢지 못해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 후)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는 림프종(혈액암의 일종) 4기 말 판정을 받았고, 결국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고 전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드문 염증성 질환으로, 흔히 빠르게 진행하는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상반응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6월 초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3주 뒤 같은 백신을 2차 접종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신 국가유공자이고 유도도 하셔서 건장한 체격이셨는데, 백신 접종 후 간지럼증으로 잠을 못 이루셨다"며 "아버지는 지방에 계시고 저는 타지 생활을 한 탓에 (아버지의) 온 몸에 난 두드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아버지는 넘어지셔서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연차를 내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팔, 다리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면서 "휠체어에서 목만 겨우 가누시는 아버지를 뵈었지만, 그때까지 백신과의 연계성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백신 인과성 없음'을 공식 통보 받았고, 공무원으로부터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병원비를 청구해 봐라, 그것도 될진 모르겠다'는 무미건조한 답변을 들었다"며 "정부의 말만 듣고 행동한 저는 가해자인 동시에 살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정부는 책임져 주지 않았다"며 "가족은 하루 아침에 아버지를 잃었고, 몇 명당 한 명이라는 확률이 우리 가족에겐 100%였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 확률은 낮지만, 나에게 닥치면 100% 확률이라는 얘기다. 코로나19 백신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부작용) 의심사례 신고율은 0.4%, 중대한 이상반응은 3.7%였다.
청원인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 뿐"이라면서 "우울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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