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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은 예외…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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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은 예외…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앵커]

정부가 접종 증명이나 접종 예외 증명, 이른바 방역패스가 없어도 다중시설에 갈 수 있는 예외를 다음 주부터 조금 확대합니다.

지금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 좁다는 비판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예외 요구가 컸던 임신부는 지금처럼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 등 세 가지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