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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위로 웨딩드레스 수십 벌 ‘싹둑’… 中 임신부의 기행,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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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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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웨딩숍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여성이 가위로 웨딩드레스 30여 벌을 갈기갈기 잘라 못 쓰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싱저우(星洲)일보 등에 따르면, 9일 중국 충칭시 장진에 위치한 웨딩숍에서 한 여성이 진열된 웨딩드레스 32벌을 가위로 훼손한 사건이 일어났다. 웨딩숍은 이 사건으로 7만위안(약 1300만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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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행동을 웨딩숍 직원이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여성은 한쪽 진열대에 걸려있던 웨딩드레스를 하나하나 잡고서 가위로 자른다. 이 진열대의 드레스를 모두 망쳐놓은 여성은 반대편에 있는 진열대에 걸린 붉은색 전통 드레스들에도 가위질을 한다.

직원이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 웨딩드레스는 한 벌에 수천 위안”이라고 말하자 여성은 “수천 위안밖에 안 하나? 수만 위안이어도 상관없다. 경찰 불러라”라며 태연하게 가위질을 계속했다. 여성은 마네킹이 입고 있는 의상에도 가위질을 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거의 모든 드레스들을 훼손했다.

여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끌려나갔다고 한다. 웨딩숍은 “(여성이) 임신한 상태여서 혹시 잘못될까봐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며 “이후 (여성 측에서)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지난해 4월 해당 웨딩숍에서 8000위안(약 150만원) 정도의 결혼식 패키지를 계약했지만 이후 8월 “임신을 했다”며 10월에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연기했다. 그러다 11월에는 “결혼식을 아예 취소하고 싶다”며 계약금 3500위안(약 66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웨딩숍은 내부 정책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대신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여성에게 제안했다. 여성은 이를 받아들였다가, 가위를 들고 매장에 나타나 이 일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5일 뒤 웨딩숍과 여성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소후는 양측이 배상금 5만 위안(약 938만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웨딩숍 관계자는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싶지 않다”며 “(여성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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