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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 백신 접종

"화이자 2차 맞고 숨진 아버지…접종 예약했던 내가 살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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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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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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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받은 아버지가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저는 가해자이자 살해자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백신을 원치 않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유도를 하셔서 건장한 체격이었던 아버지는 백신 맞고 간지러움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한다. 제가 타지 생활을 하는 탓에 아버지의 온몸 두드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한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초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하고 3주 뒤 같은 백신을 2차 접종했다. 이후 아버지는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향했고 검사 결과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드문 염증성 질환으로, 흔히 빠르게 진행하는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상반응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

청원인은 "미친 듯 달려간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휠체어에 탄 채 목만 겨우 가누고 계셨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하신 아버지는 림프종(혈액암의 일종) 4기 말 판정까지 받았다"며 "결국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백신 접종 후 팔다리 마비에 혈액암 말기 판정까지 갑작스러운 일들을 한꺼번에 맞이했다"며 "아버지의 백신 접종을 전화로 직접 예약했던 제 목젖을 찢지 못해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결국 '백신 인과성 없음'을 공식 통보받았다. 공무원으로부터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병원비를 청구해라. 그것도 될지는 모르겠다'는 무미건조한 답변을 들었다"며 "정부의 말만 듣고 행동한 저는 가해자인 동시에 살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책임져 주지 않았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다. 몇 명당 한 명이라는 확률이 우리 가족에게는 100%였다"며 "목숨 걸고 운을 시험하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저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0일 오전 6시30분 기준 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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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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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지난 6일 기준 누적 41만8747건이다. 이 중 96%는 일반 이상반응, 3.7%가 중대한 이상반응이었다. 신고율은 0.4%로 △1차 0.53% △2차 0.40% △3차 0.12%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지켜보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하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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