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추경 57억 원을 포함해 357억 원 규모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설 명절 전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경영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이후 정부추경을 보완하여 중복 지원 및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한 뒤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청 2022.01.20 mmspres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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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복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간이과세자, 매출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영난으로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제주도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1월 27일부터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3월 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과 접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별로 접수 기간을 구분해 신속지급대상자(정부지원금(소상공인) 수령자 등)는 27일부터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사업자는 2월 14일부터, 그 외 다수사업체, 휴·폐업자,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타인계좌, 온라인시청 불가자 등 현장신청 대상은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도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사업을 정부 추경 후 보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경영회복지원금은 설 명절 전에 지급을 시작하고 설 이후 정부 추경을 보완해 57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경영회복지원금의 차질 없는 지급으로 도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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