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뒤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
백신 접종. 기사와는 관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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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를 접종한 아버지가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한달도 안돼 숨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저는 가해자이자 살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건장한 체격의 아버지 A씨는 지난해 6월 초 화이자 백신 1차를 접종했고, 3주 뒤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쳤다. 이후 A씨는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도 안 되어 사망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드문 염증성 질환으로, 흔히 빠르게 진행하는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 앞서 선행 감염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길랑바레 증후군 사례가 보고됐고,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상 반응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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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였고, 유도도 하셔서 건장한 체격이셨는데 백신 접종 후 간지럼증으로 잠을 못 이루셨다"며 "아버지는 지방에 계시고 저는 타지 생활을 한 탓에 (아버지의) 온몸에 난 두드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버지는 넘어지셔서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연차를 내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팔, 다리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면서 "휠체어에서 목만 겨우 가누시는 아버지를 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백신과의 연관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원인은 '백신 인과성 없음'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으로부터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병원비를 청구해 봐라. 그것도 될지는 모르겠다'는 무미건조한 답변을 들었다. 정부의 말만 듣고 행동한 저는 가해자인 동시에 살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해보니 알겠다. 정부는 책임져 주지 않았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고, 몇명 중 한 명이라는 확률이 우리 가족에게는 100%였다"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이다"라고 호소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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