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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위크리뷰]'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14兆 눈꽃추경…중대재해 과학수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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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번 추경으로 151.3조원 충당

국가채무 1075.7조원…GDP 比 채무비율 50.1%

중대재해 과학수사, 대기업 CEO 정조준

1차 초동 수사부터 포렌식·압수수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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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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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되는 열 번째 추경안이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를 최대 1년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차 수사에서 포렌식·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과학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14조 눈꽃추경…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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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명동의 한 폐업 점포.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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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 아니라 여행·숙박업종에도 지원금을 준다. 320만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에 총 9조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500만 원의 선지급 손실보상금을 약 9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주기 위해 1조9000억 원을 쓴다.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 방역 보강에 1조5000억 원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에 1조 원을 각각 지출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조 원 중 적자국채 발행으로 11조300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으로 2조7000억 원을 각각 마련한다. 이번 추경안대로라면 정부의 올해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558조 원 대비 11.4% 증가한 621조7000억 원으로 불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 원까지 는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가 된다.

더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사업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역대 가장 빠른 이번 '1월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지막이자 10번째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 내 한 해도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해 지출액을 늘려온 정부의 5년간 추경액은 15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대재해 과학수사, 대기업 CEO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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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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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을 닷새 앞둔 상황에서 고용부가 1차 수사 과정에서 '과학·강제수사' 기법을 쓸 것이라고 해 사실상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경영계는 포렌식 기법까지 동원한 고강도 수사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기업 상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0일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법 시행 준비상황 발표 브리핑을 통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는 산안법령상 규칙을 잘 지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대법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 과거 (산안법 수사)와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고용부가 쓰지 않았던 과학수사라든지 강제수사 등의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수사가 기존의 고용부 감독 수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 것이다.

고용부가 1차 수사로 내세운 과학수사 기법은 사고 발생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경영책임자를 불러내 기업의 소명을 듣고 대면 조사를 하는 기존 방법보다 훨씬 강력한 카드로, 원청 본사 포렌식·압수수색을 기본으로 진행된다. 수사 범위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시 여부와 구체적인 인력·예산 확보 현황 등으로 확대된다. 고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190명의 경영책임자가 수사 대상자였다. 지난해보다 초동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중대재해법 첫해'인 올해엔 190명보다 많은 경영책임자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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