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운명의 날' 오스템임플란트, 심사 대상될듯…소액주주 속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일 연장할수 있지만 횡령금액 너무 커 기심위로 넘길듯

"신라젠과 달라 상폐까지는 안갈 것"…거래정지는 장기화

뉴스1

경찰이 12일 회삿돈 2천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2.1.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상장사 사상 최대인 2215억원의 횡령사고가 터진 오스템임플란트가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가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5일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인 이날, 심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기업심의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수준의 횡령이 발생했고 여전히 100% 복구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심위로 올라가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15일 내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심위가 열린다. 기심위는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벌인다. 여기서 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명령을 결정한다. 신라젠처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 기간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정지 장기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심위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신약 파이프라인 부실로 영업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업황에 치명적인 문제는 없다. 물론 이번 횡령 사태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순 있지만 회사 존속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9일 해명 공시를 통해 횡령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수백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다. 자기자본 잠식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생산·영업·제품공급도 정상적으로 운용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심위에선 더이상 횡령이 발생하지 않을 내부통제를 얼마나 잘 구축할지가 핵심 사안일 것으로 보인다. 또 3월에 나올 2021년 사업·감사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일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큰 데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재무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기심위까지 넘어가게 되면 상장 폐지보다는 개선기간을 부여받거나, 상장유지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장유지 결정에 앞서 감사 의견이 나온 사업보고서를 확인하는 걸 원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최소 3월 말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의 기다림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