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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인재영입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에 대해 전씨가 '부드럽게 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18일 해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 논리 내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적 동기에 의한 영장 반려는 직권남용, 공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인 건강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했단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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