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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경남도, 설명절 대비 물가안정에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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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품권 할인,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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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명절 대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연중 상시운영하고, 경남도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책임관제를 실시하여 도내 시·군 현장의 물가관리시책을 점검한다.

그리고 유관기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수축산물의 수급 및 생활밀착형 물가 안정화, 식품안전과 유통과정 감시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 돼지고기, 사과, 배, 참조기 등 명절 핵심 성수품 16개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제수용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물가정보 표시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가격표시제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사랑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하고, 시·군 담당부서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상시 운영하여 주요 생필품의 가격현황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물가정보시스템에 연중 상시 공개한다.

아울러 총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일시멈춤 특별자금'도 마련했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5년 상환(1년 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최초 1년 간 이자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자금 관련 상담예약은 오는 25일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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